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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3만5000명 고용허가 신청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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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19. 11:18

연간 도입 인원 16만5000명 中 30%...2023년 1회차 대비 73.6%↑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14일→7일 단축
고용부
외국인근로자(E-9) 3만5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제조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신속한 인력충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며, 2023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한다.

정부는 앞선 지난달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먼저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농축산업과 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전산망 개편으로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EPS누리집 회원 사업장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며,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부터 3일 1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오는 4월 하순경 접수한다.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서울·부산·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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