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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잇단 불법전용에 오너리스크…유진, 기업이미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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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02. 20. 06:00

서울 이어 나주 '산지관리법 위반'
차도공장 진입로 등 불법 훼손
서산리 석산 국토법 위반 의혹도
유경선 회장 오너리스크 재부각
유진기업 나주시 남평읍 훼손 면적
유진기업 나주시 남평읍 훼손 면적./아시아투데이
유진기업의 산지관리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유진기업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은 지목상 임야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일대 필지를 시설물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할청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형질 변경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산리 산10-4번지는 현대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2월 유진기업이 현대산업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유진기업으로 등기이전됐다. 현대산업주식회사가 소유했던 당시에도 필지는 임야였다.

유진기업은 임야인 해당 필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차도와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입구를 불법 훼손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위반에도 해당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장 및 도지사,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은 처음 듣는다며, 사실 여부 확인에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진기업 홍보실 담당자는 "(나주시 필지 형질 변경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알아보고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 주는데 절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확답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한편, 유진그룹은 나주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산지 불법 전용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청은 2022년 5월 청운동의 유진인재개발원 주변 임야 4300여㎡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전용해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같은 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이 훼손된 면적만큼의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내용의 재판부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오너리스크도 제기되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2002년 8월 법원 임의경매 등을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의 농지를 구매했다. 하지만 이 농지는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 수지공장 사업장에 있어 자경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모현읍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유 회장 농지 일부가 전용허가 없이 공장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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