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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대사, 외교관 여권 발급…“행정제재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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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3. 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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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호주 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고(故) 채수근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됐지만, 외교관 여권은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유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호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그레망 동의는) 호주 측 고유 권한이고 아직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을 아꼈다. 부임 일자도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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