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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근무한 단기복부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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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23. 16:4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5월부터 시행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 → 5년 미만 확대
고용부
5년 미만으로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부터 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 훈련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간 3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5년 이상~10년 미만)·장기복무(10년 이상)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약 1만4000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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