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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47’ 민주화 운동가 14명 유죄 선고…최대 종신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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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5. 30. 16:52

'홍콩 47' 재판 첫 판결
31명 유죄 인정…2명 무죄
HONG KONG-CHINA-COURT-POLITICS-DEMOCRACY <YONHAP NO-4330>
30일 '홍콩 47' 재판이 열린 홍콩 서부 구룡 치안법원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47인 중 14명에게 유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FP 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국가 전복 혐의를 받는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0일 미국 CNN 등은 이날 홍콩 법원이 이른바 '홍콩 47'로 불리는 재판에서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입법회(의회) 의원 포함 47인 중 렁쿽흥, 람척팅, 레이먼드 찬 등 1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에게는 추후 형량 공판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홍콩 검찰은 2021년 2월 전직 야당 의원이 포함된 민주화 활동가 47명을 홍콩국가보안법상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외신은 해당 사건을 '홍콩 47' 재판이라고 칭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건에 대한 첫 재판 결과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세와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야권 인사들은 입법회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2020년 7월 야권 후보 예비선거를 진행했다. 야권을 결집시켜 본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홍콩 검찰은 이 예비선거에 홍콩 정부 마비 및 행정수반 낙마 목적이 있다고 보고 불법으로 간주해 2021년 1월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이후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선거는 연기됐다. 중국은 홍콩 선거제도를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했다. 2021년 12월 선거를 시행했을 때 민주 진영에서는 누구도 출마하지 않았고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홍콩 47' 재판에서 이미 31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6명의 재판이 열린 이날 14명은 유죄,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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