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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면서 귀국 안했다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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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08. 09:56

사업가 A씨, 스위스 계좌에 220억 보유 미신고
과태료 부과되자 공소시효 5년 지났다고 주장
法 "형사처분 피할 목적 국외 체류땐 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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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4월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았는데, 공소시효 시작점을 2017년 7월 1일로 보고 5년이 지난 2022년 7월 28일에야 귀국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20억원으로 적지 않다"며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어진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자금 원천은 홍콩에서 영위한 사업을 통해 얻은 급여와 배당금 등 국외 원천소득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벌금 12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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