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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혜경 증언 공소사실과 반대…금융 정보 받아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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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12. 18:31

法 "간접사실로 판단 위험"…金측 난색 표해
수행비서 배모씨 증인 불출석…과태료 200만원
다음 재판 10월 10일
법정 들어서는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김씨를 비롯해 수행원들의 금융정보와 이들이 방문한 식당의 카드단말기 정보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김씨를 수행한 여성 변호사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뒤 내달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배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현재로선 김씨와 배씨 위주의 통화 내역, 제보자 녹취록밖에 없는 상태"라며 "김씨를 포함해 이 사건 증인들로 출석했던 배씨, 서씨, 과거 운전 기사 한모씨 등의 현금 인출 기록이 나타나는 예금계좌 정보를 받아보려고 한다. 이를 확인하면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돼 사건이 선명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출받고 싶은 정보나 대상이 있으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본인 명의의 금융 조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좀 더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간접 사실에 대한 입증이 과연 형사재판에서의 범죄 증명의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증언 신빙성 차원에서 하기에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민을 수차례 했지만 기부행위에 맞는 형식의 정보를 일종의 간접 사실로 메꿔야 되는 사건이라 이를 메꾸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공방이 안 된 간접사실들로 판단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게 재판부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반대되게 증언한 부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부합하는 정보가 나오면 피고에도 유리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씨는 문제가 된 이 사건 식당 결제에 대해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본인도 몰랐고 김씨도 몰랐을 것"이라며 김씨가 몰랐던 걸 어떻게 아냐고 검찰이 묻자 "평소 식대 비용과 관련해서는 선거캠프에서 나온 카드로 (수행비서인 본인이) 결제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김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배씨는 수시로 전화해 김씨의 일정, 수행 상황 등을 꼬치꼬치 물어봤다"며 "일을 관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 알게됐는데, 일한 당시에는 배씨에 대해서 '성격이 피곤하고, 일하기 힘든 스타일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고) 그걸 넘어서는 많은 일들을 했구나, 이는 본인 성격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1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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