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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KTX ‘노쇼’…“패널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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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16. 07:07

취소 위약금 출발시간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도 15% 불과
열차 출발 이후 취소·반환된 표는 재판매 불가, 빈 좌석으로 운행
KTX 열차 지연에 붐비는 동대구역
KTX 동대구역 안,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열차 승차권 중 40%는 '노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출발 이후 취소되거나 반환된 표는 재판매가 불가해 빈 좌석으로 운행된다. 이에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 3648만2000여장 가운데 40.96%인 1494만3000여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열차 출발 이후 취소·반환된 표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운행된다.

이에 코레일은 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고 수수료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연휴 기차표 408만2452장 중 취소·반환된 표는 186만4000여장으로 전체의 45.68%였다. 6년 전인 2019년 설 연휴 때 예약부도율(33.19%)과 비교하면 더 늘었다.

실제 기차표 취소 위약금은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후 20분까지도 15%에 불과하다. 이에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고향이 가지 못한 사람들은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돼온 기차표 '노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 표준약관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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