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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프로그램 베꼈지?” 코오롱베니트 직원 ‘저작권 위반’ 7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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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17. 09:00

미들웨어 프로그램 무단 사용 혐의로 2017년 기소
1심서 벌금형→2심 "저작권 침해 고의 단정 못해"
오늘이재판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던 코오롱그룹 IT업체 관계자들이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간부 이모씨와 프로그래머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한국거래소에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 A씨가 개발한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들웨어는 서로 다른 앱이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W를 일컫는다.

A씨 역시 2011~2015년 9월경까지 코오롱베니트와 시스템 개발용역을 맺고 시스템을 개발·납품해 왔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들이 자신의 프로그램 베이스 라이브러리(소스 프로그램)를 몰래 사용하고 프로그래머를 비밀리에 고용해 역공학(복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하기도 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씩, 코오롱베니트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베이스 라이브러리는 미들웨어의 구성요소이자 프로그램 툴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툴스의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고,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소스파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A씨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주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의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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