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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탔어도 항공비 환급 손쉽게”…‘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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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9.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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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경우 항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과정이 보다 손쉽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이라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양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승객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승객이 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공항공사들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적으로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을 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항공사들에 부여한다. 또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이라며 "문체부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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