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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 찬스’로 집주인 된 미성년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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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9.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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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증여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임에도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수가 2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2곳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22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0933명이었다. 전년(2만5776명)대비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그 수가 소폭 늘어났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지난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어든 후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도 2022년 1516명을 기록하며,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이후 5년간 22.1% 크게 증가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 수가 전체의 57.3%인 868명을 차지한 것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이다.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현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 관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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