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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 시진핑 주석에 공개서한…“탈북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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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09. 24. 17:57

24일 탈북난민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탈북난민 북송 반대 집회
"시진핑,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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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24일 '탈북난민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연합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제공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24일 '탈북난민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철저한 인권 유린이며, 이는 즉각 멈춰야할 인도주의적 문제"라면서 "시 주석은 즉각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국제 인권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연합은 국내 3만5000 탈북민과 국제NGO 단체들의 이름으로 시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시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오늘 9월24일은 '탈북난민구출의 날'"이라면서 "이 날은 1982년 9월 24일,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중국 내 탈북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11년 국제 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정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분명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이며, 현재의 유엔인권이사국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날을 맞아 전 세계 18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은 응당 유엔이 지정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보호되야 하는 난민이기 때문이다"면서 "중국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의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 입국한 3만5000여 탈북국민 중에는 중국의 강제북송에 의해 북한에서의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000명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의 당사국으로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안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시 주석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 국가 주석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난민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제 NGO 단체들과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9월 24일은 "탈북난민구출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82년 9월 24일,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중국 내 탈북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11년 국제 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정된 날입니다. 중국은 분명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이며, 현재의 유엔인권이사국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날을 맞아 전 세계 18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은 응당 유엔이 지정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보호되야 하는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의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3만 5천여 탈북국민 중에는 중국의 강제북송에 의해 북한에서의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천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폭행, 처형,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영구 감금이라는 인권탄압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으로 인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북한주민과 탈북민들이 혈육을 잃은 슬픔을 안은 채 피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와 2024년 9월 4일, 유엔사무국이 발표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0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시점에 약 600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고, 2024년 4월과 7월에도 수십 명의 탈북 난민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북송 소식에 이어 8월 30일에는 지난해 10월, 북송된 600여 탈북민 중 수십 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된 중국을 동경하고, 한민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길 원했다는 죄 아닌 죄로 가혹한 인권침해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을 초래하는 북한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석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 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권개선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엔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한, 주석님과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보호결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 NGO단체 대표자 일동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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