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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의도 금융가에 350m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지구단위계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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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9. 26. 09:01

한국거래소 등 특별계획구역 지정
여의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파크원'(69층)보다 높은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열람공고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여의도'로 불리는 여의도공원 동쪽 일대 112만㎡로,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대부분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해당 부지 개발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힌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의 목표를 담았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토록 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금융·업무시설과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의 복합을 위해 주요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 및 생활지원기능을 도입토록 했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활성화와 휴먼네트워킹을 위한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한다. 도심공동화 문제의 해결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며, 의료, 공공, 생활편익 등의 생활지원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보행로를 구축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한다.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용적률, 높이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가로변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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