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주장에 “사법방해 즉각 중단돼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7010015550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7. 13:55

검찰, 입장문서 "민주당, 수사과정 호도하고 정당한 공소유지 방해"
64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정진상, 김용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이 성남시의 실세이거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측근인지 모름에도 검사가 이야기 해주는 내용에 따라 관련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2013년 9~10월 남욱이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주점 운영자가 남씨에게 2013년 9월 12일 저녁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씨가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성남 실세들 마쟈? 니눈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물었고, 그러자 주점 운영자는 '맞어ㅋ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유본', '정실장', '김위원'이 유흥주점을 방문했고, 술값을 남씨가 대납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남씨를 통해 '유본'이 유동규, '정실장'이 정진상, '김위원'이 김용임을 확인해 위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당시 남씨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상황 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주점 운영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됐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말미에 "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과정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공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