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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李 ‘위증교사’ 결심공판…檢 가중요소 감안 ‘중형’ 구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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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9. 16:18

前성남시장 수행비서에 위증 종용 의혹
檢, "죄질 나쁘다고 판단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 구형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YONHAP NO-3656>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검찰의 구형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열흘 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취재를 위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당시 해당 혐의가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 김씨는 해당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전 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김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위증교사는 벌금형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달리 보통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한다. 해당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위증교사 혐의로만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법조계에선 내다본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징역형을 구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올 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같은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위증 교사를 하게 된 계기나 경위 등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에도 아마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 사건의 가중 요소를 감안한 상당히 중한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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