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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검찰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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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07. 11:41

7일 검찰에 항고장 제출
백은종, 최재영 등 출석
<YONHAP NO-3337>
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날 항고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했다. 최 목사는 "이번 항고로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으로 전환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실행되면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특검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불기소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수사 초기 명품 가방이 청탁 목적이 아닌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접견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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