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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창피한가…다운계약·보험가입자 바꿔치기 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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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08. 16:52

김은혜 "꼼수 계약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등 탈세 상당할 것"
"객관적 차량 가액 기반으로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해야"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 모습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의무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나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한 차량 판매 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약 2200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차량 등록 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차량 등록시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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