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권위원, 군인권센터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했다’며 소송냈으나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0010005469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10. 18:25

'채상병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인권센터, 상임위 무산되자 "의도적 회피로 보여"
김용원 위원 '근거 없는 의혹'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군인권센터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주연 기자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같은달 18일 인권위는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언론에 "위원들이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센터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후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은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다"며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