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 "경제전반에 악영향 우려"
공정과세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금투세가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지를 따져야 한다. 장기투자의 패널티가 큰 것이 일단 심각한 문제다. 위험 정도가 다른 주식과 채권 등에 (공제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자본시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금투세 대상이 아닌 다른 투자 대안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절세 효과가 있는 ISA계좌로 해외주식을 살 수 없는 점 등이 서학개미의 과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송헌재 안민포럼 성장전략분과위원장 "여야가 절충해해 합의보길"
금투세 찬성 논리는 조세형평성과 세원확보 필요성이다. 특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제도에서는 비과세되거나 일부만 과세되지만 이를 통합 과세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반면, 반대론은 이미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발생한 소득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으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증권거래세 없애면서 금투세 도입해야"
우리도 선진국 같이 증권거래세를 없애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증권거래세는 훨씬 역진성이 높으며 손실에도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이미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2020년 0.25%에서 내년에는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GDP의 3%를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쌓이고 있어 조만간 부가가치세 등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금투세는 폐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며 시행시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도입하되 유예 고려할 필요"
금투세 논쟁은 조세의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보더라도 폐지보다는 부과되어야 한다. 소득이 양(+)이면 부과하고 음(-)이면 감해주는 것이 세금의 원칙이다. 다만 기본공제소득 증대, 금융거래세 인하, 이월공제 강화 등이 필요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더 진전시키는 시점으로 시행을 일시 유예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