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약품 불법 유통한 도매업자 대표 약사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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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40대·여)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불구속 입건) 혐의로, 시술 관련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40대·남)를 약사법위반(구속)으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당 10∼20만원의 시술비를 받아 고객 150명으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2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대신 A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안전·위생과 직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시술받을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