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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옷 싸게 사려다가”…해외직구 섬유제품 유해물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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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22. 09:17

유아용 우주복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아용 점프수트. /서울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에서 국내 기준 약 622배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나타났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해 검출됐다.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해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자켓)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유아용 숄(자켓)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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