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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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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01. 09:27

공수처 들어서는 오동운 처장<YONHAP NO-167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문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는 '집행 방해'라고 규정했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권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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