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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김치 프리미엄’ 챙기려 코인 옮겨줬다면…法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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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1. 13:30

일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반복 송금
法 "특정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오늘이재판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옮겨줬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낸 돈으로 일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투자자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투자자들은 A씨가 보낸 비트코인을 시세가 높은 국내 거래소에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챙겼다.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자들이 송금한 금액은 총 1778억원으로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가상자산을 구입해 송금만 했을 뿐, 한국에서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상자산거래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일본과 한국 간의 가상화폐 시세 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는 이른바 재정거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법인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송금액의 0.3~0.5% 정도 수익을 얻었다"라며 "A씨가 코로나 이후 재정거래 이외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이 1778억 원이나 되는 점 등에 의하면 특정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으나 이어진 2심과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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