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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공직선거법 2심 판결, 내달 15일 안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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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02. 10:10

"李 재판 지연 땐 사법부 신뢰 흔들려"
물 마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YONHAP NO-0990>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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