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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없앤 것…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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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7. 14:15

윤갑근 변호사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21쪽이 내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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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다.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이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에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소추위원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이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행위를 '내란'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표결을 하고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인데,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이며, 실제로 탄핵소추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 중 일부는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닌데'라고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등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써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또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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