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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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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4. 18:00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동운 공수처 처장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경위를 밝히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모의 혐의인 만큼 오 처장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이어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강도 높게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할 것과 영장 은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공수처의 불법 행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인데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도 항의 방문했다.

앞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에 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 가운데 3건이 윤 대통령 건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12월 30일 서부지법에서 체포·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전형적인 판사 쇼핑에 영장 은폐다.

공수처가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도 부처 폐지나 오 처장 사퇴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온갖 꼼수를 부리며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매달리는 바람에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사법시스템은 망가졌다. 오 처장 자신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체포나 구속되는 사태를 피해 갈 수 없다. 검찰은 오 처장을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가 얼마나 무모한 도박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배 증원, 공수처 검사 정년 63세까지 보장,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 기소 대상을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서 모든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선이 따갑다.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공수처 지원군으로 나선 것인데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심한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불법을 일삼는 공수처 살리기에 나선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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