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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변수’ 李 선거법 2심 결심…대법도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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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6. 07:30

항소심 선고 내달 말 전망 …1심은 '의원직 상실형'
법조계 "대법원 선고 조기 대선 전 확실히 매듭져야"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5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결심이 오늘 열린다. 2심 형량과 대법원 선고 시기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2심 선고는 내달 말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적신호가 켜진다. 최종심이 아니어도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까지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야권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 등의 분열이 생길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만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낮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대법원 심리 속도 또한 대권 판도를 뒤흔들 요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집중심리에 돌입, 약 한달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을 지키진 못했지만, 이 대표의 여타 사건과 비교해선 심리의 신속성을 어느정도 지켰다는 평가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역시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년 넘게 진행됐던 1심에서 사실상 모든 주장과 증인, 증거가 현출됐고 조사가 끝난 이상 판단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대표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국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대표가 믿고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해석이 분분한 바 대법원에서 본격 대선 절차 전 매듭을 확실히 지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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