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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녀 실수로 내려받은 앱 요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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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승인 : 2013. 02. 26. 20:42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자녀가 실수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에 청구된 요금을 부모에게 환불해 주기로 했다.

애플은 25일 자녀가 실수로 앱을 내려받아 피해를 봤다는 부모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아이튠스 상품권을 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약 1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조정안은 총 2천300만명에게 5달러짜리 아이튠스 상품권을 주거나 30달러 이상의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ID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앱에서 간단하게 유료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해 아이들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부모들이 제기했다.

최종 조정안은 오는 3월1일 법원 심사 이후에 정해지며 총 환급금은 바뀔 수 있다.

최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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