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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661일 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 미국, 항공기 ‘이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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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1. 12. 16:47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 서부 해안지역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금지 조치
김정은, 2020년 3월 미사일 발사 참관 이후 처음
국방과학발전 기조 따라 무기 개발 현장 찾을 가능성 높아
북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61일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이례적으로 발사 현장에 동행한 모습이 공개됐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서부 해안지역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 금지(ground stop)’ 조치를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찾은 건 지난 2020년 3월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여러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지만 개발과정인 점을 감안해 군수담당 박정천 당비서나 고위급 실무진이 참관해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에도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 시험에서 해당 무기가 최종 완성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본인의 전용열차에서 망원경을 통해 창문 너머로 미사일 발사 모습을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현장방문에 대해 “관련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서부 해안의 일부 공항에서 15분 미만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11일 밝혔다. FAA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이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FAA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공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7시 30분)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다. AP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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