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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업무명령, 치밀한 준비로 관철시켜야

[사설] 사상 첫 업무명령, 치밀한 준비로 관철시켜야

기사승인 2022. 1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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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임기 중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사상 처음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했다. 민노총 등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윤 정부가 과연 그런 반발을 이겨내고 업무개시명령을 관철시킬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물류는 운송 대상인 물자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할 곳으로 이동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산'활동이다. 이게 차단되면 연관된 생산 활동도 모두 차단된다. 실제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래서 한국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중지시키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런 정당성에 개의치 않고 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계엄령'에 비유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고 민노총도 30일 긴급임시중앙집행위를 열고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 노조가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도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에 나섰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치밀한 준비로 민노총의 동시다발적 파업 위협 등에 굴복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관철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밀리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반대로 이를 관철해 낸다면, 이는 강성노조의 고질적인 불법파업,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을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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