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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예산, 법정시한 못 지키고 정책기조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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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25. 18:07

국회가 내년도 예산 638조7000억원과 부수법안을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처리 기한을 22일이나 넘긴 최장 지각 처리지만 일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파국과 거대야당의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사태는 면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 자체가 사라지고 막판 정부여당과 야당의 노골적인 주고받기로 예산안의 정책방향성이 사라졌다.

우선 법인세만 해도 1%포인트 인하에 그쳐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가 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보다 크게 높다. 또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반도체의 경우에도 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 중인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8%로 정했지만, 미국의 25%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당안은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고 야당안도 10% 공제를 하는 안이었지만, 여야는 투자금액의 8%만 공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지원하는 시늉만 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이는 세액감소로 투자를 유발시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

법인세와 반도체특별법에서 보듯이, 정부규모를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키운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구상은 크게 후퇴했다. 국회는 결국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또 정부안에 없던 재정지출 항목인 지역화폐 예산 3500억원,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적자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도되는 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통과로 준예산 파국은 막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민간주도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인세 인하, 반도체특별법 등이 거대야당에 의해 좌절됐다. 이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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