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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기사승인 2023. 12.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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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31개 사업체 및 현장 대상으로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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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과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앞서도 9억원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일한 돈을 주지 않았던 전력이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2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근로자 134명의 연장수당 2억4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퇴직자는 물론, 재직중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일삼고 이를 숨긴 사업주들이 정부의 기획감독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경영 부진과 노동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핑계삼아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임금 체불 근절 기획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상습·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체 119개사와 불법 하도급이 추정되는 12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다. 특히 임금이 체불되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재직 근로자의 형편이 중점적으로 고려됐으며, 이 중 건설 현장 감독에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들 가운데 70.2%인 92개사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 액수는 모두 91억원으로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 등을 제외하고 65개사가 즉시 사법처리됐는데, 단일 기획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적발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금 체불은 주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병원 등에서 자주 발생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이 상습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그 규모는 모두 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과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 년간 체불된 각종 수당도 13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면직물 제조업체인 C사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3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꼬리를 잡혔다.

또 12개 건설 현장 검검에서는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현장 2곳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팀장 등에게 일괄 지급한 4곳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해 1~10월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는 22만7000명이나 된다"면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명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면서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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