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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동물복지’ 운영 방침 필요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동물복지’ 운영 방침 필요

기사승인 2023. 12. 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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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권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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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전국 동물원 등록 현황 /환경부
앞으로 동물원을 운영할 경우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질병 관리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기존 운영되던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새로 정해진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받는다.

5일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 설립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휴식처·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물의 안전·질병관리와 복지 증진 등 구체적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 운영된 동물원은 5년의 유예기간 내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수족관 미등록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기존 전시 관련 영업자는 오는 13일까지 영업지 소재 시·도지사에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받는다. 이 동안에도 올라타기·만지기 등 야생동물의 불필요한 스트레스 유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운송자에게는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는 오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된다.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된다. 환경부가 야생동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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