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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1월까지 ‘청년보호 기획감독’ 집중 실시

고용부, 내년 1월까지 ‘청년보호 기획감독’ 집중 실시

기사승인 2023. 12.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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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약자 보호를 당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청년보호 기획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감독은 플랫폼·정보통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60여개 사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며, 재직중 임금 체불 등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 센터'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 한해동안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가 741건에서 979건으로 약 32% 증가했고,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39.7일에서 37.0일로 단축됐다. 또 근로손실 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란 가시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는 게 고용부의 자체 분석이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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