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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국토 30% 보호지역 지정…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의결

2030년까지 전 국토 30% 보호지역 지정…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의결

기사승인 2023. 12. 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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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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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가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로 확대한다. 국립공원처럼 엄격한 규제가 있는 지역 외에도,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큰 비무장지대·보호지역 외 갯벌·개발제한구역 등 자연공존지역(OECM)도 이에 해당한다.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정책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에 기반한 우선 복원대상을 정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도심 내 숲과 하천을 늘리고, 탄소흡수·재해예방·수질정화 등의 기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과 생태 저류지도 조성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고 산림경영인증면적을 늘리는 등 농업·임업·수산업·양식업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 검사센터를 늘리고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침입외래종을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제거래가 금지된 생물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천을 위해 사회구성원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연환경 조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표준 등을 마련해 기업도 참여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매년 이번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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