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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급 발암물질’ 자연발생 석면 관리 강화

환경부, ‘1급 발암물질’ 자연발생 석면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3. 12.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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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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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가 자연발생 석면이 많은 지역을 발굴하고 집중 관리하는 대책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정해진다.

13일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체계적인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마련해 관련 고시를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섬유상 형태의 규산염 광물류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해 건축물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자연발생 석면의 경우 비나 바람 등으로 토양 등 외부에 노출된 석면을 말한다.

개정 고시 내용은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 체계화, 자연발생 석면의 특성을 반영한 암석·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 보완 등이다.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향조사의 경우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이 반영된다.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된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가 진행된다.

영향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관리지역에선 석면 노출 피해 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영향조사,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전국 주요 자연발생 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약 270개 암석 표본을 채취한다. 국내 자연발생 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조성과 같은 표본 기반 정보는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발생 석면 관리를 강화해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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