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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5% 상승했으나 처리비용의 절반도 안 돼

하수도 요금 5% 상승했으나 처리비용의 절반도 안 돼

기사승인 2024. 0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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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하수도 통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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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이 1톤(t)당 634.7원이 되면서 1년 새 32.6원(5.4%)이 증가했다. 요금은 올랐으나 실제 처리비용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10일 환경부의 '2022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톤당 1392.5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를 기록했다. 원가가 100원이라면 이 중 국민이 내는 요금은 45.6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38.3%에서 2016년 44.2%로 오른 이후 2018년 45.5%, 2020년 44.5% 등 소폭 증감을 반복했으나 50%대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다. 원가는 높지만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의 영향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는 깨끗한 물을 활용해 더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인 반면 하수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돗물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하처리 원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수 원가가 더 높으면 더 많은 요금이 필요하지만 2022년 기준 수돗물 전국 평균 요금은 1톤당 747.8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110원가량 낮았다.

하수도 요금은 전력비, 장비·시설유지비, 인건비, 약품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력빙와 장비·시설유지비의 비중이 높다.

이 관계자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 (하수도보다)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다. 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먹는 물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되는 편"이라면서 "지방의회, 행정기관 등은 일반적으로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비용에 비해 낮은 요금으로 발생하는 적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전체 비용에 비해 하수도 요금으로 약 45%의 수익이 들어오면 나머지 55%는 다른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하는 구조다.

시도별 현실화율은 인천(83.6%), 울산(83.2%), 대전(80.8%)에서 높았고 강원(22.3%), 경북(24.5%), 제주(25.5%) 등은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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