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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유입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대응에 총력”

환경부 “화학물질 유입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대응에 총력”

기사승인 2024. 01.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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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 오염수 유입 지점 수질 점차 개선
사고 인근 지역 취·정수장 및 농업용수 수요 없어
수질 측정 지점 확대…관리천과 인근 토양·지하수 검사 지속
오염된 물 채수하는 폐수운반차량<YONHAP NO-4082>
경기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에서 폐수운반차량이 지난 11일 오염된 물을 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 화성 양감면 케이앤티로지스틱스의 화재 사고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류인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이 업체는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창고 1개동에 유해 화학물질 48톤과 그 외 위험물 264톤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염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졌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은 기준치의 2~36배를 초과했다. 같은 지점에서 지난 12일 재측정한 결과 구리와 나프탈렌은 기준치 이내로 감소했고, 벤젠 등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생태독성은 기준치의 16배에서 2.4배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11~12일 관리천이 진위천과 합류하는 하류 지점에서 수질을 검사한 결과 구리, 폼알데하이드는 수질 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다른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생태 독성은 없었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취·정수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도 농업 비수기인 관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사고원인자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와 화성시는 화재 발생 직후 유출수 흡착 등 초동 조치를 실시했고, 지난 10일부터는 방제둑을 설치해 오염수를 가둔 후 폐수 처리를 하고 있다. 전날까지 탱크로리 125대가 투입돼 누적 7020톤의 오염수를 이송·처리했다. 관계기관 지원이 이뤄지면 하루 처리량은 5000톤까지 확대돼 오염수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약 10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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