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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근로시간 줄이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 03.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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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장려금(실근로시간) 올해 첫 시행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유연근무 등 실제 근로시간 줄여도 지원
고용부
올해부터 야근을 없애거나 유연근무를 활용해 실제 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사업주는 월 900만원씩,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334명 이상이라면 지원 인원은 100명으로 월 3000만원, 1년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업주와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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