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 길 국세청이 뚫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03001636046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4. 05. 06. 12:00

국세청, 적극 행정 지역특산주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지난 3월 21일 김태호 국세청 차장(왼쪽 세번째)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왼쪽 두번째)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국세청

국내 최초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국세청이 현장 방문,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해 수출 길이 열렸다.


여주지역에 위치한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와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지만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 할 수 있다고 판단,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해석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해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해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강진희 ㈜술아원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 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 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술아원은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 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 해결해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