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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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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14. 07:00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 계약…돌연 공급계약 취소
法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 지위 박탈 못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양대상자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피스텔 소유자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정비 촉진 지구 중 '청량리 제4 재정비 촉진구역'에 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인 A,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까지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을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A,B씨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원으로 안내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권리가액에서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하더라도 잔액이 남으므로 추가로 최소분양단위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했으나 계약이 거부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추진위는 같은 해 임시총회를 열고 "A,B씨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고, 추진위와 A,B씨는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돌연 추진위는 2020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A,B씨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 2022년 10월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를 했다.

A씨와 B씨는 "추진위가 오피스텔 분양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상가만 분양하기로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과 2022년에 이뤄진 결의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다른 토지 등 소유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진위는 2018년 권리가액 산정의 착오로 A,B씨가 추가 오피스텔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지로 추가 분양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를 했고, 이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 서울시청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에 대해 2년 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를 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A,B씨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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