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법원에서 다툴 SK 주식가치 산정과 재산분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7010009035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6. 17. 19:4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이 같은 오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각각 '치명적인 오류'와 '침소봉대'라고 맞서고 있어 대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현안 설명회에서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의 중요한 잣대로 삼은 주식기여도에서 사실상 100배 왜곡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SK㈜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또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심쟁점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산정 부분이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수한 1994년부터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까지 주식가치 상승분과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전까지 주식가치 증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지만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은 35배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재판부가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실시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98년 5월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실수를 범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오류 주장을 수용해 재판문을 수정하면서도 최 회장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 재산분할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에 맞추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