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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들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이들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야(親野)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제·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두 사람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