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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 재산정, 추가 경정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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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18. 14:30

17일 서울고법 설명자료에 재반박
"19년 혼인 파탄났다며 24년으로 재산정"
"비율 변경했는데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서울고법은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법원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추가 경정을 할 것이냐"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치명적 오류를 의식해 (판결문을) 경정한 바 있고,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사후에 경정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재판부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 상장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판결문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무렵(1998년 5월, 1000원)에서 SK C&C 상장 시점(2009년 11월, 3만56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35.6배'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2009년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지난 4월 16일까지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98년 5월 주식 가액 1000원과 비교해 4월 16일 기준 16만원까지 160배가 올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분은 125배고,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는 160배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SK주식 가치 증가에 선대회장의 경영활동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모두 기여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노 전 대통령의 기여는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토대로 하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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