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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이어 메타 ‘빅테크 갑질’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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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7. 01. 18:02

'지불 또는 동의 모델' DMA 위반 지적
메타 "DMA 준수…건설적 대화 기대"
META-EU/ <YONHAP NO-6133> (REUTERS)
2022년 1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보안요원이 메타표지판을 주시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이른바 '빅테크 갑질'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에 대해 유사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약 일주일 만이다.

EU는 이 주에 발표되는 예비조사 보고서를 통해 메타의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힐 방침이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는 해당 방침이 사용자에게 잘못된 대안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재정적인 장벽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가 추적되는 데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EU는 메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반론 등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메타는 FT에 "광고 없는 구독은 유럽 최고 법원의 지침을 따르며 DMA를 준수한다"며 "우리는 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A를 위반한 회사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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