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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징계심사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독차지?…훈령 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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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7. 08. 05:00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추진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삭제 추진 논란
변호사만 대리인 자격 얻게돼…행정사는 대리인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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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가 군인·군무원 징계사건 대리인 자격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만 징계사건의 대리인을 할 수 있다. 군 법무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징계 비율은 국방부 소속 군인·군무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군 간부 징계제도 진단과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군인 간부 1000명당 징계 건수(15.2~29.2건)는 국가공무원(2.7~3.1건)에 배해 8.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행정 분야 경력과 소양을 갖춘 행정사들도 대리인으로 징계대상자를 조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징계사건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인정해 행정사 등의 군 징계 절차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계급의 열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병사, 하급 단기복무 간부, 7급 이하 군무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이들이 군 출신 행정사들을 주로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이다.

징계사건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징계대상자를 처분하고자 하는 행정청에 소속된 군법무관들이 적극적인 조력자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군 징계사건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상당 수준의 부대운영 경험과 인사, 행정, 감찰, 군사법 분야에 경력을 쌓은 군인 자원들과 국방부 출신 공무원 등이 퇴직 후 행정사로 나서 군의 소청심사 등을 처리해 오고 있다.

훈령이 개정되면 이들의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역을 앞둔 자원들에게도 복무기간 동안 헌신해온 기여에 대해 불신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인력획득 현실에 병사들과 군무원들의 권익보호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훈령의 대리인 자격 범위 축소는 불합리하다"며 "특히 변호사로 특정하는 것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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