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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초요구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초요구안 1만2600원 vs 9860원

기사승인 2024. 07. 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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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인상률 1.42% 이상땐 1만원 넘겨
최저임금위, '엇갈린 시선'
7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74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제공한 심의 자료를 보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며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0번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격차를 180원까지 줄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해 노사가 제출한 각각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9860원) 17표, 근로자위원안(1만원) 8표, 무효 1표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42%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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