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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1080원 차이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1080원 차이

기사승인 2024. 07.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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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발언하는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팽팽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000원, 경영계가 시급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11.6%, 0.6%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이다. 앞서 이날 제시했던 2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50원 내린 1만115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99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요구안에서 2740원에 이르던 양측의 격차는 1000원대로 줄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간극이 크다. 공익위원들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가 추가적인 수정안 제시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요구안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다만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 측에서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을 제시, 이후 양측 격차를 180원까지 줄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해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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