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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하고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건축물과 유실, 매몰된 토지에 한정한다.
감면방법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또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생계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