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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연말까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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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8. 20. 12:02

행안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안전수칙 위반 행위 계도기간 중 총 9445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73.4%) 최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 조치
/여수시
전동킥보드 주행 사고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주행 제한을 위한 속도 하향 시범운영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주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사고 통계 등을 분석해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후,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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